"뭐지???, 이 쎄함은?"
어느날 문 앞에 붙어 있던 '선택등기' 알림장.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나 세금에 해당 할 때 발송을 하는데, 발신인을 보니까 00시장으로 되어 있다. 그럼 과태료 아니면 세금이라는 생각이 번뜩머리에 스쳐갔다.
위택스로 들어가보니...
역시나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에 대한 부분이었고, 8만원이라는 거금이 과태료로 찍혀 있었다.
에이~ 하고 넘어가기에는 큰 금액이었으며, 내가 아닌 아내가 댔기에 억울했던지라,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던데로 일단 의견제출서나 내보자라는 취지로 여러 증거자료들을 모아봤다.
우선 의견제출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1) 지금 세운 곳은 지상주차장이고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사건 이전에는 일반차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주차장이었단 점
2) 실제로 이 내용이 바뀌었단 공지나, 안내문이 없었기에 몰랐단 점
3) 당사자 말고도 다른 사람도 착각을 하여 주정차를 하고 있단 점
이렇게 세가지 사진을 찍어서 의견제출서의 근거를 만들어 제출해보기로 결심했다.. 근데 전화해보니, 인터넷에서 알지 못했던 정보를 하나 알게 되었다.
01 의견제출서 내면 경감 혜택이 사라진다고?
물론 내가 행정에 무지해서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딘가에 분명 쓰여있었겠지만 '그것을 또 못 보고 새로운 정보인마냥 이야기 하는거냐'라고 반문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난 진짜 몰랐다.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게 되면 경감 혜택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확실한게 아니라면 승부를 보지 마라라는 타짜의 명대사가 머릿속으로 스쳐지나갔다.
일단 불법주정차에 해당됐으니 일단 그냥 한번 부딪혀보자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경감혜택이 없어진다는 질문을 훼파하고 메일로 서류를 넣어버렸다.
그러더니 공무원이 의견제출에 대한 서류를 읽어보고 결정을 해보겠다고 한다.
02 의견제출서 그 이후는?
다음화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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