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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뭐 그럴 수도 있지...
예고한데로 2편을 올려보도록 하겠다.
1편에서는 어떻게든 경감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담았다면
2편에서는 웬만하면 경감처분이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싶다.
경감처분에 대한 부분은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고 싶다. 이것을 발송하는 곳은 00시장 즉, 시청측 공무원들이 이를 관할한다는 점이다.
전 시간에 제출을 한 결과 '공식접수'가 아닌 선 검토 후 '회신'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기에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이정도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해준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여겼지만서도 여지가 있다는 점은 반가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여지가 감경처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에 슬픈 마음이 들었다.
이후 그 공간을 지나다닐때마다 신고를 누르고 있다.
02 여지가 생기려면?
1) 표지판이 명확하지 않아야 한다. (오래되서 지워졌거나 훼손됐거나)
2) 주차선이 명확하지 않아야 한다.
3) 의견제출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어필해야 한다. (세울 수 밖에 없었던 이유 / 산부인과, 급성 병세로 인한 내용)
등을 첨부하여 의견제출서를 내면 된다. 하지만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여 의견 제출에 대한 사유를 먼저 이야기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처럼 해야 하는 이유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는 순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8만원의 비용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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